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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수출진흥기관(KOTRA, 중진공 등)의“해외지사화사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기간

6개월(진입단계) 또는 1년(발전단계), 연1회 선정

지원대상

수출 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해외지사화사업 이용료(기업부담금) 일부 지원
- 단계 구분 없이 1개 지역(최대 4백만원)/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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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단계 주요 지원내용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시장조사, 잠재바이어조사, 네크워크 교류, 기초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자 전용)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 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등
KOTRA 중진공

문의처

  • 담당부서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 담당자 : 차장 유은영(053-67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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