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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화 사업

사업개요

중소협력사가 수출진흥기관(KOTRA? 중진공등)의“해외지사화사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기간

6개월(진입단계) 또는 1년(발전단계), 연1회 선정

지원대상

해외지사화를 통한 수출 희망 중소협력사

지원내용

해외지사화사업 이용료(기업 부담금) 전액 지원
- 단계구분없이 2개지역까지(최대7백만원까지)/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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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시장조사, 잠재바이어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0.7백만원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수출성약 지원, 전시 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등 2.2백만원~4백만원(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문의처

  • 담당부서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 담당자 : 차장 임진수(053-670-0562, wire4@kogas.or.kr)
    과장 최가영(053-670-0564, gayoung37661@ko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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