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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

(2026. 7. 1 기준,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천연가스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 - 구분(민수용, 상업용), 원료비, 공급비, 도매요금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원료비 공급비 도매요금
민수용 일반용 17.712 1.0678 18.7798
상업용* 산업용 19.9551 0.9153 20.8704
시험연구용 19.9551 0.9153 20.8704
수송용 19.9551 0.6775 20.6326
  • * 상업용 중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9.3403원/MJ, 수송용 중 차량충전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5.5054원/MJ (기준원료비의 80% + 정산단가) 적용
  • ** 일반용, 산업용, 시험연구용 공급비용은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공급비 단일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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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53) 670-0339

탱크로리를 통한 LNG 공급요청시 신청절차

탱크로리를 통한 LNG 공급요청시 신청절차 - 구분, 신청절차
구분 신청절차
수요처
1. 수요처 관할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와 협의(수요처→일반도시가스사)
  • LNG 공급이 필요한 소재지에 배관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 확인
    • * 수요처에서는 공급가능 여부를 일반도시가스사에 공문으로 접수 및 회신필요
2. 탱크로리를 통한 LNG 공급요청 공문 발송(수요처→한국가스공사)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부장
  • 연락처 : 도시가스영업부, 053-670-0339
  • 공문 첨부내용
    • - 수요처 관할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에서 배관에 의한 공급불가 회신한 공문
    • - 수요처에서 사용할 LNG의 사용 목적 및 간략한 사업 소개
    • - LNG를 사용할 수요처의 주소
    • - LNG 사용량(일/월/년간), 일사용량은 최대사용량 기준임
    • - 탱크로리에 의한 LNG 공급 요청일
    • - 수요처 담당자 및 연락처
한국가스공사
3. 수요처 현장실사
  • 점검내용 : 탱크로리 운송을 위한 노선 및 진출입로 확보 여부 등
수요처
4. 탱크로리 LNG 수급동의서 제출(현장실사 적격시)
5. LNG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부취설비 등) 설계 및 발주
6. LNG 설비 사용 완성검사 필증 완료 후 사본 1부 한국가스공사로 송부
  • 완성검사 필증(저장시설, 특정가스 사용시설)
한국가스공사
7. 수요처 LNG 설비의 천연가스공급을 위한 현장 안전 점검
  • 점검내용 : 탱크로리 회전반경, 충전설비 및 주변 공간 안전 확보 등
8. 액화천연가스(LNG) 매매계약서(안) 송부(한국가스공사→수요처)
수요처 한국가스공사
9. 액화천연가스(LNG) 매매계약서 체결
10. 보증금 납부 및 LNG 공급시기 확정
11. LNG 공급 및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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