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GAS 전체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하여 모든 발전기에 부과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요금제는 특정 도입계약과 판매계약을 연계하여 해당 도입계약의 가격 및 조건을 바탕으로 발전기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은 발전용·열병합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100MW 이상의 발전소입니다. 또한 공사와 체결한 평균요금제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발전기는 계속 평균요금제를 적용 받으며, 계약종료시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