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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공조달시장(2023.12.31. 기준 약 208조원 규모)을 활용한 혁신기술 및 제품의 도입을 통해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 혁신선장을 지원하는 정책

세계속의 대한민국 위상 확립 -> 혁신제품 구매로 초기 판로 확보 ->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 해외 진출로 글로벌 시장 선점 혁신조달로 성장을 견인 : 최적의 구매로 국민세금을 아깝지 않게(혁신구매로 예산을 절감), 국민을 지키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공공의 서비스 질 증진),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빠르게 대응(사회적 문제해결에 대응), 선도적 구매자로 신시장 창출, 세계로 확산(국가가 시범적으로 구매 사용)

세계속의 대한민국 위상 확립 -> 혁신제품 구매로 초기 판로 확보 ->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 해외 진출로 글로벌 시장 선점 혁신조달로 성장을 견인 : 최적의 구매로 국민세금을 아깝지 않게(혁신구매로 예산을 절감), 국민을 지키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공공의 서비스 질 증진),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빠르게 대응(사회적 문제해결에 대응), 선도적 구매자로 신시장 창출, 세계로 확산(국가가 시범적으로 구매 사용) 이미지 크게보기

혁신제품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혁신제품 개요

- 개념 : ①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➁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종류 : ①유형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인정 혁신제품(구 패스트트랙 Ⅰ,Ⅲ), ②유형2(혁신시제품(舊 패스트트랙Ⅱ))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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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개요 - 구분, 내용, 확정
구분 내용 확정
① 유형 1(종전 패스트트랙 1 + 종전 패스트트랙 3)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NET · 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 상정) 조달정책 심의위의결
② 유형 2(종전 패스트트랙 2)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요

- 개념 :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 · 피드백 하는 사업

< 시범사용 절차 >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기본계획서 제출 → 수요조사 공고 및 기관의 시범사용 신청(혁신장터) → 기관·기업 매칭 및 계약 →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성공판정 → 성공제품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 부여

*(기존)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특례)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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