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KOGAS소개
국민소통
ESG 경영
가스정보
주요사업
홍보센터
KOGAS안내
KOGAS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997년 10월 정부 출자회사로 전환되면서 이사장제도가 폐지되고 사장이 이사회의장을 겸직, 정부 이사제도 역시 폐지되면서 상임 및 비상임이사 체계로 지배 구조가 변경 되었으나, 2007년 4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고시에 의거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율이 85% 이상인 공기업)되면서 사장과 이사회의장 (선임비상임이사)이 분리되고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으로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노력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