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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

  • ○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의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비상임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한국가스공사 정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합니다.

  • ○ 한국가스공사는 다음의 비상임이사 독립성 결격요건을 명시하여, 비상임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비상임이사 독립성 결격요건 >
      •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공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공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
      • 최근 사업연도 중 공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
      •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공사와 중요한 거래관계(대부관계 제외)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공사의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
      • 공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
      • 해당시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자
      • 공사 임원 및 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2021년 6월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다양성 가이드라인

  • ○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의 폭넓고 균형 있는 시야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 한국가스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성별과 출신지역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한국가스공사는 다음의 이사회 다양성 요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 이사회 다양성 요건 >
      • 이사 선임 시 성별, 인종 또는 민족, 출신지, 연령, 경험, 문화적 배경 및 종교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 여성 임원후보의 접근성 확보 등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개선조치를 이행한다.
      • 임원추천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이 최소 20%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 특정 출신지역과 배경, 경력 등에 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사회 다양성 요건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 2021년 6월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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