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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안내

1.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누가 제안할 수 있나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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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 구분, 주식 보유 요건, 보유기간
구분 주식 보유 요건 보유기간
일반 요건(상법 제363조의2)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제한없음
상장회사 특례요건(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

3.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의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산정합니다.

4. 어떻게 제출하나요?

제안 내용과 제안 배경을 기재한 주주제안서 및 주식 보유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아래 접수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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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제출 - 구분, 안내 사항
구분 안내 사항
제출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
(서면) 대구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자금부
(전자문서) 담당 부서(053-670-0397/0356)를 통해 제출할 메일주소 확인 후 발송
자격요건 확인서류 (필수) 소유자증명서 등 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장회사 특례요건 해당 시) 매매거래 내역서 등 해당 지분의 6개월 이상 계속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임 및 공동행사 서류 각 주주의 주식 보유요건 확인자료 및 공동행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을 통한 행사 시 위임장 포함)

5. 제출한 제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사는 접수된 주주제안의 주식 보유요건 및 제출기한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제안 내용이 법령·정관 위반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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