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의 제조를 위한 LNG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LNG 도입비용과 도입부대비(제세공과금, 부취제, 검정료 등) 로 구성
구분 | 민수용 | 상업용 | 도시가스발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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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구분 | 주택용, 일반용 |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
산정주기 및 조정 조건 |
2개월(홀수월) 산정 · 산정원료비가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하여 변동될 경우 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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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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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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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조건 |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또는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
(단위 : 억원)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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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미수금 | - | 1,941 | 17,656 | 85,856 | 130,110 |
금융비용 발생액 | - | 133 | 115 | 1,541 | 4,349 |
* ‘23년 금융비용은 미확정으로 변동가능
** ‘20.7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20년말 부터 민수용 구분 가능
*** 금융비용 산정방식 : (전월 미수금 잔액 + 당월 미수금 발생액 ÷ 2) × 월이자율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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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LNG 수입대금(LNG대금+수송비+보험료) × 관세율※ ※ 기본세율 : 3% (할당관세(0%) : '24.1.1~'24.12.31) |
개별소비세 | 도시가스용 : 탄력세율(kg당 42원) 적용 발전용 : 기본세율(kg당 12원) 적용 ※ '24.12.31까지 발전용 탄력세율(kg당 10.2원) 적용 |
수입부과금 | 발전용 : 톤당 3,800원 적용 발전용외의물품 : 톤당 24,242원 적용 ※ ‘25.6.30까지 톤당 16,730원 적용 |
안전관리부담금 | 3.9원/㎥(발전용은 징수대상에서 제외) |
기타 | 부취제, 검정료, 냉각비용 등 부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