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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제조를 위한 LNG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LNG 도입비용과 도입부대비(제세공과금, 부취제, 검정료 등) 로 구성
구분 | 민수용 | 상업용 | 도시가스발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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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구분 | 주택용, 일반용 |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
산정주기 및 조정 조건 |
2개월(홀수월) 산정 · 산정원료비가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하여 변동될 경우 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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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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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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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조건 |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또는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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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LNG 수입대금(LNG대금+수송비+보험료) × 관세율※ ※ 기본세율 : 3% (할당관세(0%) : '21.11.12~'23.3.31) |
개별소비세 | 발전용 : 기본세율(kg당 12원) 적용 ※ '23.12.31까지 발전용 탄력세율(kg당 10.2원) 적용 |
수입부과금 | 발전용 : 톤당 3,800원 적용 발전용외의물품 : 톤당 24,242원 적용 |
안전관리부담금 | 3.9원/㎥(발전용은 징수대상에서 제외) |
기타 | 부취제, 검정료, 냉각비용 등 부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