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사,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제출
※ 장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서(설치신고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등
1)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피해사실 접수
2) 피해 주택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조사
3) 행정안전부 → 한국가스공사 → 각 도시가스사 피해주택 명단 송부
4) 각 도시가스사에서 경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