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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공통사항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지원대상이 되는 자가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후 경감 적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지원대상 테이블에는 대상, 지원기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 상 지원기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생계/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지원금액

(단위: 원/월)

지원금액 테이블에는 구분, 기초생활수급자등,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병 지원금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140,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148,000 14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7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86,000 84,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 취사난방용 동절기 요금은 ‘23.12.1~’24.3.31일까지 한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적용

경감절차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 경감 신청

  • 1.신청(대상자)

    접수처

    • 도시가스회사 방문(우편 또는 팩스접수 가능)
    • 주민센터(고지서 지참) 방문

    구비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인은 경감자격 증명서류 제출 안함

  • 2.자격확인(행정기관)

    도시가스회사 신청시

    • 도시가스회사는 신청인 정보를 GRMS에 등록
    • 등록된 정보는 행정기관의 검증을 거쳐 GRMS 를 통해 도시가스회사에 제공

    주민센터 신청시

    • 주민센터는 신청인 정보를 해당기관 시스템에 등록
    • 등록된 정보는 행정기관의 검증을 거쳐 GRMS를 통해 도시가스회사에 제공
  • 3.경감적용
    •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경감 적용
    • 단, 자격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경감이 취소됨
  • ※ GRMS(Gas Tariff Reduction Management System,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 : 전자정부망을 통하여 경감대상 자격요건 확인하는 시스템
  • ※ 단, 자격확인이 불가한 예외자는 증명서류로 자격 확인
    - 예)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안내사항

  1. 경감대상자가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해지 통보하고, 변경된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계속 경감적용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경감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를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감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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