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운영 공통사항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 되며,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사 또는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에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경감 적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대 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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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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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월)
구 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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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148,000 | 140,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주거급여 | 148,000 | 144,400 | 3,600 | 4,950 | 3,960 | 990 | 840 | 590 | 250 | |
교육급여 | 148,000 | 14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차상위계층 | 148,000 | 144,400 | 3,600 | 4,950 | 3,960 | 990 | 840 | 590 | 250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86,000 | 78,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주거급여 | 86,000 | 82,400 | 3,600 | 4,950 | 3,960 | 990 | 840 | 590 | 250 | |
교육급여 | 86,000 | 84,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차상위계층 | 86,000 | 82,400 | 3,600 | 4,950 | 3,960 | 990 | 840 | 590 | 250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2,000 | 64,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
국가유공자 | 72,000 | 64,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
독립유공자 | 72,000 | 64,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다자녀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