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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공통사항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 되며,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사 또는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에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경감 적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 테이블에는 대상, 지원기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 상 지원기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으로서 위탁아동의 수와 해당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 또는 위탁아동의 수와 해당 세대별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지원금액

(단위: 원/월)

지원금액 테이블에는 구분, 기초생활수급자등,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병 지원금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140,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148,000 14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7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86,000 84,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지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안내사항

  1. 경감대상자가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해지 통보하고, 변경된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계속 경감적용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경감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를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감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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