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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공통사항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및 복지로에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경감 적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 테이블에는 대상, 지원기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 상 지원기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으로서 위탁아동의 수와 해당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 또는 위탁아동의 수와 해당 세대별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지원금액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단위: 원/월)

지원금액 테이블에는 구분, 취사난방용(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취사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140,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148,000 14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7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86,000 84,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안내사항

  1. 자격변동·이사·사망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여부 등 경감에 적용했던 변동사실은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자격요건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한도를 적용하게 되며, 경감을 적용했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경감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3.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신청서 등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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