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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공통사항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의 목적으로 실시되며,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은 해당지역 관할 도시가스사에 신청하면 제출서류 확인 후 경감 적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 테이블에는 대상, 지원기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원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제4호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단,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지원금액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단가차액 X 가스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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