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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지원대상이 되는 시설은 해당지역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제출서류 확인 후 경감 적용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하단 별표 참조]
-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 경감
*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 적용하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지역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경감 신청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 (2020.10.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