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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공통사항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지원대상이 되는 시설은 해당지역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제출서류 확인 후 경감 적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하단 별표 참조]

지원금액

-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 경감

*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 적용하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

신청절차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지역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경감 신청

  • 1. 서류준비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
    • 사회복지시설신고서(설치신고필증) 사본
      * 감염병 관리시설일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사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기타 증명서류
  • 2. 신청서류 접수
    도시가스회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접수 가능)
  • 3. 경감적용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경감 적용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 (2020.10.26 개정)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 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14.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의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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