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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2024. 9. 1 기준,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표 - 구분, 원료비, 공급비용 도매요금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원료비 공급비용 도매요금
민수용 주택용 17.712 3.1375 20.8495
일반용 17.712 1.3784 19.0904
상업용* 업무난방용 19.2101 3.3382 22.5483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19.2101 2.8533 22.0634
하절기 13.3801 0 13.3801
기타월 19.2101 1.7161 20.9262
산업용 19.2101 1.2034 20.4135
수송용 19.2101 0.7527 19.9628
도시가스발전용 열병합용 19.1223 1.9624 21.0847
연료전지용 19.1223 0.6365 19.7588
열전용설비용 19.9733 3.8187 23.792
평균 18.4366 2.0593 20.4959
  • * 상업용 중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8.5956원/MJ, 수송용 중 차량충전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4.2892원/MJ (기준원료비의 75% + 정산단가) 적용
  • ** 일반용, 산업용 공급비용은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공급비 단일요금 적용
  • ***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도매요금은 정산단가 반영 전 해당월 기준원료비의 75% (동절기 : 12월, 1~3월, 하절기 : 5~9월, 기타월 : 4월, 10~11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전국 동일요금으로 도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적용받는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결정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구성

  •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대부분은 원료비이며, 원료비는 국제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어 있어 유가·환율의 변동이 요금수준의 관건임

(단위 : 원/MJ)

  • 구분 도매요금
  • 주택용 20.8495 100%
  • 산업용 20.4135 100%
  • 열병합용 21.0847 100%

※ 2024. 9. 1 기준 (부가세 별도)

  • 원료비
  • 17.712085.0%
  • 19.210194.1%
  • 19.122390.7%
  • 도매공급비용
  • 3.137515.0%
  • 1.20345.9%
  • 1.96249.3%

천연가스 요금구조 및 결정

  • 천연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분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으로 결정됨
  • 도매요금은 원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재부장관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
    도매요금 = 원료비 + 가스공사 공급비용
    도매요금
    원료비
    가스공사 공급비용
  • 소매요금(최종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정부승인요금)과 소매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공급비용은 시/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발전용은 가스공사 직공급)
    소매요금= 원료비 +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소매요금
    도매요금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 ※ 천연가스 도매요금 산정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
      •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산업부)
      • 천연가스 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이전 요금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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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도매요금 문의

  • 도시가스요금 : 053) 670-0454, 0457
  • 탱크로리요금 : 053) 67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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