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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도별 구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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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에서 취사 또는 난방으로 사용되는 가스 |
업무난방용 | 지방세법 제104조 2항의 건축물에서 난방으로 사용되는 가스 |
일반용 | 주택용, 업무냉방용, 열병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에 속하지 아니한 용도 |
냉난방 공조용 |
지방세법 제104조 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월)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 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만 공조요금을 적용) |
산업용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에서 제조공정용으로
사용되는 가스 이 경우, 제조업체의 동일 장소 내 부대시설에서 사용한 가스를 포함하여 적용 (단, 사택에서 사용되는 가스는 제외) |
열병합용 |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 - 집단에너지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
연료전지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연료전지 중 한 장소에 고정되어 연결된(고정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 |
열전용 설비용 |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공급하는 가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보일러에 공급하는 가스 (단, 공동주택에서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주택용 적용) |
수송용 | 자동차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수소 제조용 가스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에 사용되는 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