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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용도별 구분기준

도시가스 용도별 구분기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용도별 구분기준
주택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에서 취사 또는 난방으로 사용되는 가스
업무난방용 지방세법 제104조 2항의 건축물에서 난방으로 사용되는 가스
일반용 주택용, 업무냉방용, 열병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에 속하지 아니한 용도
냉난방
공조용
지방세법 제104조 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월)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 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만 공조요금을 적용)
산업용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에서 제조공정용으로 사용되는 가스
이 경우, 제조업체의 동일 장소 내 부대시설에서 사용한 가스를 포함하여 적용
(단, 사택에서 사용되는 가스는 제외)
열병합용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
- 집단에너지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연료전지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연료전지 중 한 장소에 고정되어 연결된(고정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
열전용
설비용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공급하는 가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보일러에 공급하는 가스
(단, 공동주택에서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주택용 적용)
수송용 자동차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수소 제조용 가스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에 사용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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