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금제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1. KOGAS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조건의 LNG 도입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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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 LNG선이 입항할 수 있는 5개 기지[평택, 인천, 통영, 삼척, 당진(’26)]를 이용하여 LNG 도입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5개 인수 기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도입항차 일정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설비정비 등 비상시에도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입항 가능한 LNG 규모의 범위가 넓어 고려할 수 있는 계약의 선택지가 늘어나 수요자 니즈에 맞는 조건으로 협상하기 유리하며, 갑작스러운 원공급사의 공급실패 등 비상시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KOGAS의 열량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열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LNG 열량이 저열량인 경우 타 공급설비 이용시열량 조절을 위해 LPG를 구매하여 혼합해야 하는 반면, 개별요금제는 KOGAS의 LNG pool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수용 가능한 열량 폭이 넓어 열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KOGAS의 저장용량 총괄약정, 수급관리 대행서비스, 재고조정 등 재고관리 수단을 선택하여 재고 및 저장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저장용량 총괄약정) 계약물량이 소량인 경우 발전사간 합의하여 각 발전소의 저장용량을 합친 총 용량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수급관리 대행서비스) 하역시 저장용량 초과물량이 발생할 경우, KOGAS에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고 여유 저장공간에 물량을 맡겨 두었다가 추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조정) 개별요금제 수요자 간 협의를 통해 서로 물량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개별요금제 계약 체결 현황
KOGAS는 7개 발전사와 연간 약 220.5만톤(고정약정 기준) 규모의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시장 경쟁력을 입증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별요금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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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반드시 공급개시 5년 전에 공급신청을 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①법령 및 정책 등에 의해 5년 전 공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②충분한 가스배관시설이 건설되어 있는 경우, ③수급여건을 고려하여 가스공사와 신청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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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급신청 이후 공급신청을 철회할 수 없나요?
A : 아닙니다. ①가스공사가 공급신청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 까지 희망공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개월 이내, ②가스공사와 신청자가 합의하는 경우 4개월 이전에도 공급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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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KOGAS의 LNG 도입가격이 정말 저렴한가요?
A : 네, 맞습니다. 동일시기·동일조건의 계약과 비교 시, KOGAS는 구매력과 신인도 등을 활용하여 직수입자 대비 저렴한 도입가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 고민하던 많은 발전사들이 KOGAS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