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기술이전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한국가스공사 기술이전 대상기술

  • 지식재산권 등(특허, 실용신안, Know-how, Computer Program 등)
  • 기기 Setting, 설계, Application 지원 등의 제반 기술용역
  • 자체 고유기술력을 이용한 시제품 제조기술

기술이전 안내

기술이전 계약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기술 수요기업이 기술실시*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기술 수요기업은 그 대가로 한국가스공사에 기술료 지급
※ 기술실시 :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 또는 개인(실시기업 또는 실시자)이 이를 활용, 생산 및 판매 등의 과정에 활용하는 것

기술이전 형태

  • 통상 실시권 : 허락된 범위 내에서 보유기술을 실시할 권리
  • 독점적 통상 실시권 : 실시권 범위 내에서 허락된 권리를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독점적 특약을 한 통상실시권
  • 전용 실시권 : 설정된 범위 내에서 보유기술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하는 권리

기술료 형태

기술료 형태 - 경상기술료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경상기술료
방식
선급금 ○ 기술 수요기업이 기술도입과 동시에 지불하는 대가
→ 기술개발투자비의 일부 회수 및 기술이전을 위한 준비 목적
【통상 투입 연구비의 20% 이하 (협의에 의하여 결정)】
경상
기술료
○ 기술 수요기업이 기술 제공자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제조/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기간(1년)을 주기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지불하는 대가
【연간 매출액의 1~5% (협의에 의하여 결정)】
고정기술료 방식 ○ 선급금과 경상기술료를 구분하지 않고 고정금액으로 확정하여 일시 또는 일정횟수를 정하여 납부

문의처

  • 담당부서 : 신성장사업처 신성장사업개발부
  • 담당자 : 사원 장재균(053-670-6715, jgjang@kogas.or.kr)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