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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기술 수요기업이 기술실시*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기술 수요기업은 그 대가로 한국가스공사에 기술료 지급
※ 기술실시 :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 또는 개인(실시기업 또는 실시자)이 이를 활용, 생산 및 판매 등의 과정에 활용하는 것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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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방식 |
선급금 | ○ 기술 수요기업이 기술도입과 동시에 지불하는 대가 → 기술개발투자비의 일부 회수 및 기술이전을 위한 준비 목적 【통상 투입 연구비의 20% 이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경상 기술료 |
○ 기술 수요기업이 기술 제공자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제조/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기간(1년)을 주기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지불하는 대가 【연간 매출액의 1~5% (협의에 의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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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기술료 방식 | ○ 선급금과 경상기술료를 구분하지 않고 고정금액으로 확정하여 일시 또는 일정횟수를 정하여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