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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기업성장응답센터

「Kogas 기업응답센터」는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편·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정부 부처의 불합리한 법령규제와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접수대상

  • Kogas의 기존 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충사항
  • 기업 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 기업활력도 제고를 위해 개선·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접수 제외대상

  • 악의적 목적의 투서
  • 불수용 결정된 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신고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국민 불편사항
  • 단순한 정보안내 사항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항
  • 행정심판·소송,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감사원, 정부기관 또는 Kogas 온라인 민원으로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 함께해요 > 온라인민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동반성장 > 기업성장응답센터
  • 오프라인(우편) 접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처리절차

  • 의견접수
    (온·오프라인 접수)

  • 해당부서 전달
    (· 관련규제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규제개선여부
    (개선방안 마련)

  • 결과안내
    (처리결과 안내)

문의처

  • 담당부서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 담당자 : 과장 이승현(053-670-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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