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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AS 보유 지식재산권
조회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 여부는 한국가스공사 기술사업 운용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항으로,
내부 심의에 따라 일부 기술의 이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내부 심의 후에 이메일로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번호 | 구분 | 등록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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