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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벤더 등록

사업개요

가스공사 해외사업 파트너사에 국내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해외프로젝트의 Vendor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천

사업기간

연중(수시)

지원대상

해외 프로젝트 벤더등록 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가스공사 해외사업(13개국 25개 유‧가스전개발 사업 등) 파트너사에 Vendor(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천

* 관련 대기업과 병행 추천(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추진절차

  • 사전협의
    (가스공사 파트너사)

  • 협력업체 추천
    (가스공사)

  • 자체 PQ 시행
    (파트너사)

  • 벤더 등록
    (파트너사)

문의처

  • 담당부서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 담당자 : 차장 정종제(053-670-0562, jongjae@kogas.or.kr)
    대리 최가영(053-670-0564, gayoung37661@ko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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