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GAS 해외사업 파트너사에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을 벤더(vendor)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판로확대 지원
연중(수시)
우수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
무료
가스공사 해외사업 파트너사에 Vendor(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천
* 관련 대기업과 병행 추천(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해외 프로젝트 벤더등록 희망 중소기업
- 신청접수 : 동반성장부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사전협의가스공사 파트너사
협력업체 추천가스공사
자체 PQ 시행파트너사
벤더 등록파트너사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차장 임진수(053-670-0562)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과장 주새배(053-670-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