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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벤더 등록

사업개요

KOGAS 해외사업 파트너사에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을 벤더(vendor)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판로확대 지원

사업기간

연중(수시)

지원대상

우수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

부담금

무료

지원내용

가스공사 해외사업 파트너사에 Vendor(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천

* 관련 대기업과 병행 추천(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기업공모

해외 프로젝트 벤더등록 희망 중소기업
- 신청접수 : 동반성장부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추진절차

  • 사전협의가스공사 파트너사

  • 협력업체 추천가스공사

  • 자체 PQ 시행파트너사

  • 벤더 등록파트너사

문의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차장 임진수(053-670-0562)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과장 주새배(053-67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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