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협력사가 해외판로 개척시, 가스공사의 글로벌 인지도를 활용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임을 증명해주는 인증서 발급
연 1회(12월경)
무료
가스공사 협력업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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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명내용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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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시공 업체 | 납품(시공) 일자, 품명, 금액 | 1년 |
기술개발협력 업체 | 기술개발 과제명, 수행기간 | 1년 |
협력사 인증서 필요 중소기업
- 신청접수 :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
*부정당업체 제재 기업 발급 제한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가스공사(12월경)
적격여부 심사가스공사
인증서 발급가스공사 -> 중소기업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차장 임진수(053-670-0562)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과장 주새배(053-670-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