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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협력사가 해외판로 개척시, 가스공사의 글로벌 인지도를 활용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임을 증명해주는 인증서 발급
영문인증서 필요 중소협력사
* 부정당업체 제재 기업 발급 제한
연 1회(12월경)
가스공사 협력업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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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명내용 | 유효기간 |
---|---|---|
납품 | 시공 업체 납품(시공) 일자, 품명, 금액 | 1년 |
기술개발협력 업체 | 기술개발 과제명, 수행기간 | 1년 |
모집공고/접수
(가스공사(11월경))
적격여부 심사
(가스공사)
인증서 발급
(가스공사 -> 중소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