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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인증서

협력사 인증서 발급

사업개요

중소협력사가 해외판로 개척시, 가스공사의 글로벌 인지도를 활용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임을 증명해주는 인증서 발급

발급주기

연 1회(12월경)

발급비용

무료

인증내용

가스공사 협력업체 증명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인증내용 - 구 분, 증명내용, 유효기간
구분 증명내용 유효기간
납품·시공 업체 납품(시공) 일자, 품명, 금액 1년
기술개발협력 업체 기술개발 과제명, 수행기간 1년

기업공모

협력사 인증서 필요 중소기업
- 신청접수 :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

*부정당업체 제재 기업 발급 제한

추진절차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가스공사(12월경)

  • 적격여부 심사가스공사

  • 인증서 발급가스공사 -> 중소기업

문의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차장 임진수(053-670-0562)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과장 주새배(053-67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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