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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물품, 용역, 공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은 전체 구매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당해연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13가지 제품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지정, NEP(신제품인증), GS인증, NET, 우수조달, 공동상표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혁신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산업융합품목,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재난안전제품 인증]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시행령 제 7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연간 물품 용역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 2항’ 에 의해 공공기관은 해당기관의 당해연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에 의해 공공기관은 해당기관의 당해연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문의처

  • 담당부서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 담당자 : 차장 임대희(053-670-0735,danny21@kogas.or.kr)
    대리 서민교(053-670-0259,minkyo288@kogas.or.kr)
    주임 남도연(053-670-0563,dynam@ko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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