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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은 전체 구매액 중 일정부분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매년 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청과 공공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당해연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시행령 제 7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연간 물품 용역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 2항’ 에 의해 공공기관은 해당기관의 당해연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에 의해 공공기관은 해당기관의 당해연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