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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획득

사업개요

수출입기업이 물품 및 관세조사 면제 등 통관상의 다양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획득 지원

사업기간

6월 ~ 익년 6월(연1회 선정)

지원대상

AEO 공인 획득 희망 중소협력사

지원내용

공인획득 관련 컨설팅‧설비구축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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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컨설팅, 설비 구축
컨설팅 관세청 및컨설팅기관(관세법인 등) 과공동으로인증획득에 요구되는업무처리 절차 표준화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설비 구축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축 지원

지원금액

공컨설팅비용 전액(기업당약 18백만원)
- 설비‧장비구축비용(실소요금액의75%, 10백만원한도)

추진절차

  • 모집공고/접수
    (가스공사(5월경))

  • 평가 및 선정
    (가스공사)

  • 사업 시행
    (컨설팅기관(AEO인증협회) → 중소기업)

문의처

  • 담당부서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 담당자 : 차장 정종제(053-670-0562, jongjae@kogas.or.kr)
    대리 최가영(053-670-0564, gayoung37661@ko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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