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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개요

4차 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설비 자동화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지원(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정부지원사업)

사업기간

매년 7월 ~ 12월(연1회 선정)

지원대상

제조설비 자동화 및 스마트화 필요 중소기업

협력기관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수행기관(컨설팅 지원)

지원조건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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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구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고도화(동일수준) 최대 6개월, 0.3억원 30% 이내
고도화 최대 9개월, 1.2억원 30% 이내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

지원금액

산업통산자원부 협의후 확정(7월 예정)

문의처

  • 담당부서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 담당자 : 차장 임대희(053-670-0735, danny21@kogas.or.kr)
    주임 남도연(053-670-0563, dynam@ko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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