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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육성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자료 임치비용 및 기술보호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기간

연중 수시

지원대상

  • (기술자료임치) 공사와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개발완료된 과제
  • (기술보호컨설팅) 핵심기술 유출 및 보호를 위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협력사

지원내용

  • 기술자료 임치비용 및 기술보호 컨설팅 비용지원
    • 임치를 위해 필요한 신규 및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술보호관련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기업공모

기술자료 임치 또는 기술보호 컨설팅 희망 중소기업

  • 신청접수 : minkyo288@kogas.or.kr(동반성장부 대리 서민교(053-670-0259))

추진절차

  • 중소기업 기술보호

    • 신청 및 접수연중 연시

    • 임치비용 지원가스공사(수시)

    • 기술자료 임치1년~5년

문의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차장 임대회(☏ 053-670-0735)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대리 서민교(☏ 053-67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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