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육성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자료 임치비용 및 기술보호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술자료임치) 공사와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개발완료된 과제
- (기술보호컨설팅) 핵심기술 유출 및 보호를 위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협력사
지원내용
- 기술자료 임치비용 및 기술보호 컨설팅 비용지원
- 임치를 위해 필요한 신규 및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술보호관련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기업공모
기술자료 임치 또는 기술보호 컨설팅 희망 중소기업
- 신청접수 : minkyo288@kogas.or.kr(동반성장부 대리 서민교(053-670-0259))
문의처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차장 임대회(☏ 053-670-0735)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대리 서민교(☏ 053-670-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