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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육성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자료 임치비용 및 기술보호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기간

연중 수시

지원대상

  • 기술자료임치 : 공사와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개발완료된 과제
  • 기술보호컨설팅 : 핵심기술 유출 및 보호를 위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협력사

추진절차

  • 기술자료임치

    • 신청 및 접수
      연중 수시

    • 문서검토
      가스공사

    • 비용지원
      최대 5년

  • 기술보호컨설팅

    • 신청 및 접수
      연중 수시

    • 컨설팅 비용지원
      가스공사

    • 비용지원
      최대 3일

문의처

  • 담당부서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 담당자 : 과장 정우영(053-670-0735,joa@kogas.or.kr)
    주임 서민교(053-670-0259,minkyo288@ko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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