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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개요

정부, 투자기업(대기업/공공기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국산화) 지원

사업기간

1년~3년(연 1~2회 선정)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공사 고유사업 또는 신사업분야 기술개발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6억 원 이내(정부와 공동으로 1:1 대응투자)
- 지원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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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총 개발비 분담(정부, 투자기업(KOGAS), 중소기업), 개발기간
총 개발비 분담 개발기간
정부 투자기업(KOGAS) 중소기업
43% 43% 14% 24개월 이하

※ 기술개발 성공 시 정부 혁신제품 등록을 지원하여 전 공공기관 구매 가능

과제 선정 절차 및 관리

  • 과제 선정절차(내부)

    • 과제공모
      (정기/수시)

    • 과제제안
      (중소기업/사내부서)

    • 과제접수
      (동반성장부)

    • 과제심사
      (사내 실무위원회)

    • 과제선정 및 투자동의
      (동반성장부)

  • 과제 선정절차(외부)

    • R&D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및 적합성 검토
      (기술정보진흥원, 상생협력재단)

    • 투자기업 사전심사
      (KOGAS)

    • 과제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

  • 과제 관리

    • 협약체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차별 연구비지원
      (기술정보진흥원, 상생협력재단, KOGAS)

    • 진도점검
      (기술정보진흥원, 상생협력재단, KOGAS)

    • 과제관리 및 최종평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 담당부서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 담당자 : 차장 김남권(053-670-0567, nk.kim@kogas.or.kr)
    과장 박성훈(053-670-0481, psh0203@ko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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