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기업(대기업/공공기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국산화) 지원
1년~3년(연 1~2회 선정)
공사 고유사업 또는 신사업분야 기술개발 지원 희망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최대 6억원 이내(정부와 공동으로 1:1 대응투자)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총 개발비 분담 | 개발기간 | ||
---|---|---|---|
정부 | 투자기업(KOGAS) | 중소기업 | |
43% | 43% | 14% | 24개월 이하 |
*기술개발 성공 시 정부 혁신제품 등록을 지원하여 전 공공기관 구매 가능
*공사 예산 및 정부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한도금액은 변동가능
1) 한국가스공사(www.kogas.or.kr)
2) 중소기업기술마켓(www.techmarket.kr)
3)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과제공모연1회 이상(KOGAS)
사전심사(1차 평가)선정과제 투자동의서 발급(KOGAS)
정부 공모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사전심사(2차 평가)1·2차 평가점수 각 50% 반영(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및 협약체결중소기업↔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사업시행신정 후 2~3개월내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차장 김남권(053-670-0567)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과장 박성훈(053-670-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