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기업(대기업/공공기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국산화) 지원
1년~3년(연 1~2회 선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공사 고유사업 또는 신사업분야 기술개발
지원금액 : 최대 6억 원 이내(정부와 공동으로 1:1 대응투자)
- 지원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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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발비 분담 | 개발기간 | ||
---|---|---|---|
정부 | 투자기업(KOGAS) | 중소기업 | |
43% | 43% | 14% | 24개월 이하 |
※ 기술개발 성공 시 정부 혁신제품 등록을 지원하여 전 공공기관 구매 가능
과제 선정절차(내부)
과제공모
(정기/수시)
과제제안
(중소기업/사내부서)
과제접수
(동반성장부)
과제심사
(사내 실무위원회)
과제선정 및 투자동의
(동반성장부)
과제 선정절차(외부)
R&D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및 적합성 검토
(기술정보진흥원, 상생협력재단)
투자기업 사전심사
(KOGAS)
과제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관리
협약체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차별 연구비지원
(기술정보진흥원, 상생협력재단, KOGAS)
진도점검
(기술정보진흥원, 상생협력재단, KOGAS)
과제관리 및 최종평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