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집행방법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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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 사후지급신청 (설치완료신청) |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 |
사전지급확정 |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되었고, 9월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상기 설비의 소유주 | |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 |
※ 신청자 : 동일 장소에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구분 | 기준 |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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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계수(COP) | 배출가스농도(12모드값) | 성적계수 지원금 | |
1구간 | 냉 방 : 1.20이상 1.32미만 난 방 : 1.40이상 1.54미만 한랭지 : 0.90이상 0.96미만 |
NOx : 15ppm 미만 CO : 90ppm 미만 THC : 90ppm 미만 |
160천원/usRT |
2구간 | 냉 방 : 1.32이상 1.45미만 난 방 :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 0.96이상 1.06미만 |
184천원/usRT | |
3구간 | 냉 방 : 1.45이상 난 방 : 1.70이상 한랭지 : 1.06이상 |
301천원/usRT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
※ 구간적용 : 구간별로 3가지(냉방/난방/한랭지)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
(예 : 냉방 1.4 / 난방 1.51 / 한랭지 :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 → 1구간 지원금액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단위 : ppm
구분 | 질소산화물(NOx) | 일산화탄소(CO) | 탄화수소(TH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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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 | 15 미만 | 90 미만 | 90 미만 |
※ KSB8051에서 규정한 12모드값 측정 시험방법으로 실시한 배출가스농도가 표기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기준으로 평가
구분 | 통합성적계수(IPLV) | 냉방용량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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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1.41이상 1.71미만 | 200RT이하 | 92천원/RT |
200RT초과 500RT이하 | 75천원/RT | ||
500RT초과 800RT이하 | 58천원/RT | ||
2구간 | 1.71이상 | 200RT이하 | 252천원/RT |
200RT초과 500RT이하 | 201천원/RT | ||
500RT초과 800RT이하 | 176천원/RT |
통합성적계수(IPLV) | 냉방용량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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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구간 단일단가 적용 | 22천원/usRT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하며, 800RT 초과의 제품은 공인인증 기관발행 시험성적서의 해당 성능이 기준(직화흡수식 냉ㆍ온수기 : IPLV 1.41, 배열 사용 흡수기 냉동기 : 0.74) 이상인 경우, 최대 800RT까지만 인정하여 지원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
(단, 위 사항에 의하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냉방용량 | 지원 단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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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RT 이하 | 30천원/usRT | GHP(가스엔진구동식),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공통 적용 |
100RT 초과400RT 이하 | 25천원/usRT | |
400RT 초과 | 20천원/us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