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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에 관하여 실명으로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운영부서 : 인권경영부

  • 전화 : 053-670-0369
  • 팩스 : 053-670-151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원익위원회, 감사원, 수사시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보호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홈페이지 → 함께해요 → 온라인민원 → 실명신고 →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신고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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