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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에 관하여 실명으로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운영부서 : 인권경영부

  • 전화 : 053-670-0370
  • 팩스 : 053-670-1517

신고방법

  • 온라인신고 : 홈페이지→함께해요→온라인민원→실명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 상담전화 : 053-670-0370
  • 우편신청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우편번호:41062) 한국가스공사 준법인권경영부
  • 팩스신청 : 053-670-1517
  • 직접 방문 신청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부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처리절차

  • 제보접수 후 사실확인(악의적, 이기적 고발 폐기)과 현장 확인 조사를 거쳐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 후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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