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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부터 CP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P의 필요성
  • A. 경쟁력 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공사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B. 손실 사전예방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유·무형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임직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 C. 대내·외 신인도 제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신뢰 높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 D. 인센티브 부여
    CP를 우수하게 운영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P의 도입 요건

공정거래위원회는 CP도입에 대한 8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C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 3조(CP의 도입 요건) 참조)

  •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내부감시체계 구축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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