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시험 비용지원
목적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개발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천연가스 관련분야 중소기업과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지원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권 등록 출원을 위한 진단지도 및 출원비용에 대하여 건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지원은 기업당 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함
지원절차 및 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서식에 의거 주관부서로 지식재산권 공동출원신청서를 제출함
지원제한 및 지원금 회수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비용과 공사 지원금이 총 출원비용을 초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사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 조치함
- 지원양식은 한국가스공사 과제관리시스템의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부서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 담당자 : 주임 장희완(053-670-0855, hwjang@kog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