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 기구인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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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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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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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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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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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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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타 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종결 중인 사건, 재 진정 사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