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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신청기간 : 버너설치일로부터 150일 이내(도착일 기준, 12.15 접수마감)

    ※ 버너설치일은 준공검사일을 말한다.

  • 신청방법 : 장려금 신청자가 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저녹스버너 제조사에 지원금 신청. 단, 수탁사업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신청자는 공사 전담부서에 직접 신청 (제출서류 누락 시 미신청으로 처리)

신청절차

제조사에 신청 시
공사 전담부서 직접 신청 시

※ 장려금 집행은 사업기간 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시행

장려금 지급제한

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흡수식 냉온수기 설비 소유주

장려금 지급 불가 대상

  • 가스냉방설비가 시험용이거나 연구용일 경우
  • 기존에 여타장소에 설치 및 사용된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및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해당 설비에 대해 환경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및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 타 기관의 지원에 의해 저녹스버너를 설치 또는 교체한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 후 지급하며, 동일 사업 기간 내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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