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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저녹스버너 교체장려금 지원대상 - 구분, 지급대상
구분 지급대상
저녹스버너 교체장려금 저녹스버너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도시가스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에 장착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한 자

지원금액

저녹스버너 교체장려금

(단위 : 천원/대)

2019년 가스냉방설비 장려금 집행계획
버너용량 지원금액 버너용량 지원금액
50RT 미만 2,484 600RT 이상 800RT 미만 9,482
50RT 이상 100RT 미만 4,341 800RT 이상 1,000RT 미만 10,122
100RT 이상 200RT 미만 6,665 1,000RT 이상 1,200RT 미만 11,157
200RT 이상 400RT 미만 7,213 1,200RT 이상 11,808
400RT 이상 600RT 미만 7,645 - -
  • ※ 1대당 지원금액은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설치비용이 지원금액(합산기준) 이하인 경우 실제 설치비용을 지원
  • ※ 사업 지속기간 내 사업장별 1회에 한하여 지원가능
  •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계약체결일 기준 기존 환경부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 버너용량은 usRT를 적용하며, 1usRT=3,024㎉, 1톤=619,000㎉로 환산(소수점 이하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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