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사관리규정 |
|---|---|
| 담당자 | 김수환 |
| 담당자 이메일 | tnghks4022@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490 |
| 제/개정 이유(취지) |
생산본부 일하는 방식 혁신과제 및 불필요한 일 줄이기 과제로 선정된 「간이공사(용역) 적정성 평가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재정비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생산개선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공급운영처 공급개선부, 건설설계처 설계공무부, 공급운영처 공급진단부, 생산운영처 생산개선부, 생산운영처 생산진단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제80조(계약상대자의 선정) ○ 간이공사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삭제, 기존 적정성 평가는 유지 ○ 적정성 평가 시행기준 상향 (700만원 이하 공사 → 1,500만원 이하 공사, 용역 기존 유지) 나. 제80조의2(간이공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간이공사 적정성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문 삭제 ○ 간이공사(용역)의 시행 절차 개정 - 적정성평가 추진 시 전자결재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수기결재 지양) |
| 작성일 | 2025-12-03 |
| 조회수 | 2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