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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관리규정
담당자 김수환
담당자 이메일 tnghks4022@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490
제/개정 이유(취지) 생산본부 일하는 방식 혁신과제 및 불필요한 일 줄이기 과제로 선정된 「간이공사(용역) 적정성 평가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재정비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견제출 생산개선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공급운영처 공급개선부, 건설설계처 설계공무부, 공급운영처 공급진단부, 생산운영처 생산개선부, 생산운영처 생산진단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제80조(계약상대자의 선정)
○ 간이공사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삭제, 기존 적정성 평가는 유지
○ 적정성 평가 시행기준 상향 (700만원 이하 공사 → 1,500만원 이하 공사, 용역 기존 유지)

나. 제80조의2(간이공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간이공사 적정성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문 삭제
○ 간이공사(용역)의 시행 절차 개정
- 적정성평가 추진 시 전자결재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수기결재 지양)
작성일 2025-12-03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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