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권경영규정 시행세칙 |
|---|---|
| 담당자 | 박재현 |
| 담당자 이메일 | jaehyun.park@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354 |
| 제/개정 이유(취지) |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인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인권경영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진정인 등의 보호조치 강화(안 제26조제3항 신설) 1) 진정인의 신분공개 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치 사항 추가 나. 불이익 금지 강화(안 제27조) 1) 불이익 금지 사유 구체화 2) 불이익의 구제절차 추가 다. 진정인 등 지원 강화(안 제28조의2 신설) 1) 진정인에 대한 법률자문, 근로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2) 진정인에 대한 근무지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 강화 |
| 작성일 | 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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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