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인권경영규정 시행세칙
담당자 박재현
담당자 이메일 jaehyun.park@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354
제/개정 이유(취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인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의견제출 인권경영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진정인 등의 보호조치 강화(안 제26조제3항 신설)
1) 진정인의 신분공개 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치 사항 추가

나. 불이익 금지 강화(안 제27조)
1) 불이익 금지 사유 구체화
2) 불이익의 구제절차 추가

다. 진정인 등 지원 강화(안 제28조의2 신설)
1) 진정인에 대한 법률자문, 근로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2) 진정인에 대한 근무지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 강화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4
첨부파일
이전글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다음글
공사관리규정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