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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담당자 정신영
담당자 이메일 syjeong28@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53
제/개정 이유(취지) 내외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계제도의 공정성 제고 및 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추진
의견제출 인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인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당연면직 사유 강화(안 제30조 제3호 개정)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불법정보(음란·공포물) 유통」과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직무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에 대한 제재 강화
※ 공기업경영지침 및 내부감사처분(’25.01)반영

나. 무보직 기준 개정(안 제15조 제2항 신설)
○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해당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
※ 공기업경영지침 반영

다. 승진제한 사유 개정(안 제25조 제1항 제2호 개정)
○ 동일 중대비위 유형으로 재징계 처분시 승진제한 기간 상향하여 비위 행위자 인사상 불이익 강화
※ 성비위 근절 종합대책(’24.10) 반영
작성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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