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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벌규정
담당자 정신영
담당자 이메일 syjeong28@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53
제/개정 이유(취지) 내외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계제도의 공정성 제고 및 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추진
의견제출 인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인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징계감경 기준 개정(안 제27조 개정)
○ 직무수행 공적에 한해 감경 적용(제1항) 및 불명확한 감경 사유 배제(제4항)*로 징계감경의 남용 방지, 포상의 가치 제고
* 성실근무, 깊은 반성, 개전의 정 등의 불명확한 사유를 삭제하고, 제1항 제3호(적극행정) 및 제4호(인사위원회 별도 기준에 따른 인정 공적)으로 대체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24.10) 반영

나. 징계 양정기준 개정(안 별표1 징계기준 개정)
○ 당연면직 사유 개정 반영 및 성비위 행위 양정 상향, 성폭력 2차 피해 행위 양정기준 마련으로 비위 재발 방지 강화
※ 성비위 근절 종합대책(’24.10) 및 성평등가족부 2차 피해 방지 지침 반영

다. 감봉·정직 처분기간(안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개정)
○ 징계 처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품·향응 수수 또는 제공’을 포함한 모든 중대비위에 대해 감봉·정직 최대기간을 6개월로 동일하게 조정
※ 성비위 근절 종합대책(’24.10) 반영

라. 징계 말소기간(안 제34조 제1항 개정)
○ 성비위로 재징계처분 시 일반 징계말소 필요기간의 2배를 적용하여 인사상 불이익 강화
※ 성비위 근절 종합대책(’24.10) 반영
작성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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