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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회규정
담당자 박민정
담당자 이메일 mj.park@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746
제/개정 이유(취지)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의견제출 조직경영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제3조의3 개정)
- 공사를 위하여 → 공사와 주주를 위하여

나. 이사회 의결사항 수정 및 추가(제6조 제1항 개정)
- 17. 출자회사 설립, 지분매각 및 폐쇄 → 17. 출자회사 설립, 지분매각 및 청산 (개정)
- 17의2.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신설)

다. 자회사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보고조항 삭제(제6조 제2항 제3호 삭제)

라. 이사회 소집통지일 변경(제8조 개정)
- 5일 전 → 7일 전

마. 제척·회피 사유 신설(제10조의2 신설)
작성일 2025-10-23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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