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사회규정 |
|---|---|
| 담당자 | 박민정 |
| 담당자 이메일 | mj.park@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746 |
| 제/개정 이유(취지) |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
| 의견제출 | 조직경영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제3조의3 개정) - 공사를 위하여 → 공사와 주주를 위하여 나. 이사회 의결사항 수정 및 추가(제6조 제1항 개정) - 17. 출자회사 설립, 지분매각 및 폐쇄 → 17. 출자회사 설립, 지분매각 및 청산 (개정) - 17의2.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신설) 다. 자회사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보고조항 삭제(제6조 제2항 제3호 삭제) 라. 이사회 소집통지일 변경(제8조 개정) - 5일 전 → 7일 전 마. 제척·회피 사유 신설(제10조의2 신설) |
| 작성일 | 2025-10-23 |
| 조회수 | 11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