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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부통제규정
담당자 김동준
담당자 이메일 dongjun.kim@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416
제/개정 이유(취지) 가. 공공기관 내부통제강화 및 책임경영에 대한 정부방침 강화에 맞춰 공사의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함
나. 최고관리자(사장)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관리체계내 최고관리자(사장)의 역할과 책임 강화
의견제출 내부회계관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12일
접수부서 경영관리처 내부회계관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 관리책임 강화(안 제11조 개정)
- 공사 내부통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사장)의 역할과 책임 명시

나. 내부통제 총괄부서 업무 최신화(안 제13조 개정)
- 기존 수행중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업무 규정반영
- 효과적인 내부통제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접근권한 부여

다.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안 제16조 개정)
- 위원장을 기존 내부통제관리자(경영관리부사장)에서 최고책임자(사장)으로 변경
- 정기 및 임시회의로 개최기준을 구분하여 지속가능한 위원회 운영기반 마련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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