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부통제규정 |
|---|---|
| 담당자 | 김동준 |
| 담당자 이메일 | dongjun.kim@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416 |
| 제/개정 이유(취지) |
가. 공공기관 내부통제강화 및 책임경영에 대한 정부방침 강화에 맞춰 공사의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함 나. 최고관리자(사장)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관리체계내 최고관리자(사장)의 역할과 책임 강화 |
| 의견제출 | 내부회계관리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12일 |
| 접수부서 | 경영관리처 내부회계관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 관리책임 강화(안 제11조 개정) - 공사 내부통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사장)의 역할과 책임 명시 나. 내부통제 총괄부서 업무 최신화(안 제13조 개정) - 기존 수행중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업무 규정반영 - 효과적인 내부통제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접근권한 부여 다.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안 제16조 개정) - 위원장을 기존 내부통제관리자(경영관리부사장)에서 최고책임자(사장)으로 변경 - 정기 및 임시회의로 개최기준을 구분하여 지속가능한 위원회 운영기반 마련 |
| 작성일 | 2025-10-02 |
| 조회수 | 19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