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한국가스공사 정관
담당자 이연숙
담당자 이메일 yeonsookle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65
제/개정 이유(취지) ○ 투자자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금융위원회 배당절차 개선 권고사항(‘23.1.) 반영
○ 감사위원 임면 시 의결권 제한관련 상법 개정내용(‘25.7)과 정합성 확보 및 주총 업무의 효율화 등
의견제출 국내법무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법무실 국내법무부, 재무처 자금부,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된 동종 주식에 대해 동등 배당(제10조 제6항 삭제, 제10조의4 신설)

나. 전자주주명부 도입(’22.12.) 이후 기능이 상실된 명부폐쇄 규정 정비(제14조 제1항 삭제, 제3항 개정)
- 주주명부 기재변경 정지 불필요

다. 서면투표제 폐지 및 전자투표 적극 활용(제17조의2 개정, 제17조의 3 신설)
- 상법에 따른 전자투표 적극 활용

라. 이사회 소집통지일 변경(제34조 제3항 개정)
- 5일 전 → 7일 전

마. 감사위원 임면 시 의결권 제한 조항 정비 및 상법 준용(제37조의3 제3항 개정, 제7항~제8항 신설)
- 상법과 정관 불일치 해소(상법 준용), 전자투표 시 의결권 조항 신설

바.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 확정(제42조 제2항, 제3항 개정)
- 확정된 배당 정보 기반 투자 가능
작성일 2025-09-11
조회수 48
첨부파일
이전글
직제규정시행세칙
다음글
내부통제규정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