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가스공사 정관 |
|---|---|
| 담당자 | 이연숙 |
| 담당자 이메일 | yeonsooklee@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65 |
| 제/개정 이유(취지) |
○ 투자자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금융위원회 배당절차 개선 권고사항(‘23.1.) 반영 ○ 감사위원 임면 시 의결권 제한관련 상법 개정내용(‘25.7)과 정합성 확보 및 주총 업무의 효율화 등 |
| 의견제출 | 국내법무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법무실 국내법무부, 재무처 자금부,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된 동종 주식에 대해 동등 배당(제10조 제6항 삭제, 제10조의4 신설) 나. 전자주주명부 도입(’22.12.) 이후 기능이 상실된 명부폐쇄 규정 정비(제14조 제1항 삭제, 제3항 개정) - 주주명부 기재변경 정지 불필요 다. 서면투표제 폐지 및 전자투표 적극 활용(제17조의2 개정, 제17조의 3 신설) - 상법에 따른 전자투표 적극 활용 라. 이사회 소집통지일 변경(제34조 제3항 개정) - 5일 전 → 7일 전 마. 감사위원 임면 시 의결권 제한 조항 정비 및 상법 준용(제37조의3 제3항 개정, 제7항~제8항 신설) - 상법과 정관 불일치 해소(상법 준용), 전자투표 시 의결권 조항 신설 바.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 확정(제42조 제2항, 제3항 개정) - 확정된 배당 정보 기반 투자 가능 |
| 작성일 | 2025-09-11 |
| 조회수 | 48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