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술 및 연구개발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hjbang@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852 |
| 제/개정 이유(취지) |
연구분야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공사의 전략기술 추진설적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조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 기술기획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기술기획실 기술기획부, 가스연구원, 신성장사업처 신성장사업개발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 [개정(안) 제3조] 1)기술전략주관부서장 : 처(실)장, 연구주관부서장 : 가스연구원장,연구수행부서장 : 소장(팀장), 연구활용부서장 : 부장 2) 부정행위 정의 추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하 혁신법 준용) 나. 전략기술 추진실적 관리 강화 [개정(안) 제7조, 제21조] 1) (신규) 중장기 기술전략의 주요 추진현황, 성과 분석사항을 경영위에 보고 2) (중복업무 삭제) 연간 연구수행결과 분석 및 환류계획의 경영위 보고 다. 연구과제 완료평가와 완료보고 시기 조정 [개정(안) 제12조, 제18조] 1) 변경사항 - 기존 : 완료보고(과제 완료 후 60일 이내) - 완료평가(과제 완료 후 90일 이내) - 변경 : 완료평가(과제 완료 후 60일 이내) - 완료보고(과제 완료 후 90일 이내) 2) 변경사유 : 완료평가의 심의의견을 반영하고 완료보고를 시행하기 위함 라. 연구보안 및 윤리 관련내용 미비점 보완 [개정(안) 제5장] 1) (삭제) 운영지침과의 중복사항 삭제(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신규) 보안의 목적 신설(혁신법 준용) |
| 작성일 | 2025-08-20 |
| 조회수 | 23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