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직관리규정 |
|---|---|
| 담당자 | 정신영 |
| 담당자 이메일 | syjeong28@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53 |
| 제/개정 이유(취지) |
인사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규정의 명료화 |
| 의견제출 | 인사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지원처 인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규정의 명칭 변경 ○ 일반직 인사규정과 체계를 맞춰 ‘연구직인사규정’으로 명칭 변경 나.수석연구원 이상 승진대상요건에서 역량평가(AC) 항목 폐지(안 제23조의2제4항 제2호 및제5항 제2호삭제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훈령 폐지 통보(23.10) 및 비용, 제도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 제도 폐지 |
| 작성일 | 2025-07-14 |
| 조회수 | 56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