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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직관리규정
담당자 정신영
담당자 이메일 syjeong28@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53
제/개정 이유(취지) 인사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규정의 명료화
의견제출 인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인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규정의 명칭 변경
○ 일반직 인사규정과 체계를 맞춰 ‘연구직인사규정’으로 명칭 변경

나.수석연구원 이상 승진대상요건에서 역량평가(AC) 항목 폐지(안 제23조의2제4항 제2호 및제5항 제2호삭제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훈령 폐지 통보(23.10) 및 비용, 제도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 제도 폐지
작성일 2025-07-14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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