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사규정시행세칙 |
|---|---|
| 담당자 | 정신영 |
| 담당자 이메일 | syjeong28@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53 |
| 제/개정 이유(취지) |
인사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규정의 명료화 |
| 의견제출 | 인사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지원처 인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2급이상 승진자격요건 중 역량평가(AC) 폐지 (안 제13조 제1항 제7호 삭제)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상임이사후보자의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훈령 폐지 통보(23.10) 및 비용, 제도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 제도 폐지 나. 근무평정등급 조정근거 마련 (안 제13조 제7항 신설) ○ 승진예정인원 배수범위 충족을 위한 근무평정 기준등급 변경 등 탄력적 운영근거 마련 다. 다면평정 생략 대상 명료화 (안 제26조의2 제3항 개정) ○ 다면평정 생략 사유를 교육 및 휴직으로 명료화하고, 대외파견 중인 간부직원에 대한 평정 근거 마련 라.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추천평가 이의신청 관련 조항 개정 (안 제31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개정) ○ 조정위원회를 통한 일괄심의 진행으로 근무성적평정 조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승진추천평가 결과 이의신청 대상범위를 전체 피평가자로 확대하여 평가제도의 형평성을 강화 마. 경업금지 의무 조항 신설 (안 제10장 제51조 신설) ○ 국내 가스시장 경쟁 가속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 유출방지 및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업금지 근거조항 마련 바. 특정직 징계 심의 인사위원회 명시 (안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 ○ 관리자급 직무 미부여로 3급이하 직원 기준 적용 |
| 작성일 | 2025-07-14 |
| 조회수 | 78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