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직원의 범죄행위 고발 지침
담당자 손대호
담당자 이메일 dhso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105
제/개정 이유(취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 해소
- 공공기관 경영평가(윤리경영 지표) 지적사항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기관의 고유업무와 무관하더라도 현행범이거나 사회적 범죄에 이르는 경우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사법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해소를 위해 임직원의 범죄 행위사실에 대한 고발 대상 범위를 업무 관련 행위에서 사회적 범죄까지 확대

의견제출 감사총괄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감사실 감사총괄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규정 명 변경
- 기존 "직원의 업무관련 범죄행위 고발지침"을 "직원의 범죄행위 고발지침" 으로 변경

나. 업무 관련 여부를 가리지 않고 범죄 발생 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윤리경영 기반 확대(안 제1조)
- 규정 내용 중 업무 삭제
- 규정 제정의 목적을 공사의 윤리경영 강화로 명확화

다. 임직원의 경우고발대상에서 업무(직무)를삭제하여 업무(직무)외 사건에연루된경우 고발토록 개정(안제2조)
- 고발 대상 행위에서 직무를 삭제하여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토록 변경
- 퇴직 임직원의 경우 재직 당시 직무의 범죄로 한정하여 고발토록 변경
작성일 2025-07-08
조회수 29
첨부파일
이전글
감사규정 시행세칙
다음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