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원의 범죄행위 고발 지침 |
|---|---|
| 담당자 | 손대호 |
| 담당자 이메일 | dhso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105 |
| 제/개정 이유(취지) |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 해소 - 공공기관 경영평가(윤리경영 지표) 지적사항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기관의 고유업무와 무관하더라도 현행범이거나 사회적 범죄에 이르는 경우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사법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해소를 위해 임직원의 범죄 행위사실에 대한 고발 대상 범위를 업무 관련 행위에서 사회적 범죄까지 확대 |
| 의견제출 | 감사총괄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규정 명 변경 - 기존 "직원의 업무관련 범죄행위 고발지침"을 "직원의 범죄행위 고발지침" 으로 변경 나. 업무 관련 여부를 가리지 않고 범죄 발생 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윤리경영 기반 확대(안 제1조) - 규정 내용 중 업무 삭제 - 규정 제정의 목적을 공사의 윤리경영 강화로 명확화 다. 임직원의 경우고발대상에서 업무(직무)를삭제하여 업무(직무)외 사건에연루된경우 고발토록 개정(안제2조) - 고발 대상 행위에서 직무를 삭제하여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토록 변경 - 퇴직 임직원의 경우 재직 당시 직무의 범죄로 한정하여 고발토록 변경 |
| 작성일 | 2025-07-08 |
| 조회수 | 29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