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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규정
담당자 손대호
담당자 이메일 dhso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105
제/개정 이유(취지) □ 자체감사활동의 기준이 되는 감사원 ‘자체감사 운영지침’ 내용 반영
□ 국제내부감사기준(IPPF)에 따른 감사의 독립성·객관성 보완
□ 감사원·기재부 등 외부평가 지적사항 반영과타 기관규정 벤치마킹으로 감사제도 선진화 및 감사품질 제고
의견제출 감사총괄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감사실 감사총괄부, 감사실 사무감사부, 감사실 기술감사부, 감사실 청렴감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상법』제412조의 5문언에 따라 공사와 내부감사에 대한 협약을 맺은 출자회사(기관)에 한하여 출자회사 운영에 관한 감사권한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안 제2조 개정)
- 공사와 내부감사에 관한 협약을 맺은 자회사에 한하여 모회사인 공사의 감사 시행 가능토록 개정

나. 신임감사인의 경우 1년 이내의 전임부서에 대한 업무감사 제외로 감사의 독립성 및 객관성 강화(안 제9조 제5호 신설)
- 국제 내부감사 기준에 따라 신임 감사인의 전임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 기피 반영

다. 감사원 ‘자체감사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신임감사인의 경우 3개월내 30시간이상의 교육이수 의무화(안 제9조의 3제 3항 개정)
-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신임감사인의 감사 역량 강화 제도화

라. 공사「내부통제규정」 및 「감사규정」 제24조의 3내용을 고려하여, 연간 자체감사 계획수립시 내부통제 제도점검 결과 등 반영사항 명확화(안 제13조 제1항 개정)
-연간 자체 감사계획수립시 감사순기, 위험도분석, 과년도 감사결과와 내부통제 점검 및 평가결과를 감안토록 조치

마. 징계사유 발생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조사개시 및 종료통보로 징계시효만료전 정지·해제를 위한 근거와 방법, 효과 명문화(안 제14조의 2신설)
- 감사과정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
- 감사 완료전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제도 보완

바. 감사 독립성강화를 위하여 감사실 전출직원의 다면평가제외와 감사인에 대한 법무조력관련지원 기준 및 절차 명확화(안 제26조 제2항 및 제5항 개정)
- 감사실 직원의 인사 평가의 독립성 제고
-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법률적 조력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공사 「보상 및 배상규정」 에 의하도록 명확화
작성일 2025-07-08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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