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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렴윤리경영규정
담당자 안지영
담당자 이메일 jyyuki@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301
제/개정 이유(취지) ○ 청렴윤리경영 관리책임 및 이행체계 규정 부재
○ 분야별 세부 지침의 상위 근거 마련
○ 교육훈련, 문화 조성 등 청렴문화 확산 활동 기본원칙 제시
의견제출 인권경영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 청렴윤리경영 관리책임 및 이행체계 규정(제5~7조)
○ (최고윤리경영책임자) 최고윤리경영책임자(사장) 지정 및 역할* 규정
*청렴윤리경영관련,1)실천의지표명2)전담부서의독립성공정성보장3)문화조성4)모니터링및개선5)기타필요한사항
○ (청렴윤리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규정
* 위원장 : 사장, 위원 :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본부장
○ (총괄책임자 및 전담부서) 청렴윤리경영 총괄책임자(소관 본부장) 및 전담부서 규정

□ 관련 지침 상위 근거 규정(제9조, 제12조)
○ 윤리위험 관리, 신고제도 관련 지침 상위 근거 규정
*(윤리위험) KOGAS 청렴윤리경영 CP운영지침, (신고제도) 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지침,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청렴윤리 교육훈련 법적 근거 및 원칙 규정(제10조)
○ (법적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등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임직원 대상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작성일 2025-07-02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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