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렴윤리경영규정 |
|---|---|
| 담당자 | 안지영 |
| 담당자 이메일 | jyyuki@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301 |
| 제/개정 이유(취지) |
○ 청렴윤리경영 관리책임 및 이행체계 규정 부재 ○ 분야별 세부 지침의 상위 근거 마련 ○ 교육훈련, 문화 조성 등 청렴문화 확산 활동 기본원칙 제시 |
| 의견제출 | 인권경영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 청렴윤리경영 관리책임 및 이행체계 규정(제5~7조) ○ (최고윤리경영책임자) 최고윤리경영책임자(사장) 지정 및 역할* 규정 *청렴윤리경영관련,1)실천의지표명2)전담부서의독립성공정성보장3)문화조성4)모니터링및개선5)기타필요한사항 ○ (청렴윤리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규정 * 위원장 : 사장, 위원 :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본부장 ○ (총괄책임자 및 전담부서) 청렴윤리경영 총괄책임자(소관 본부장) 및 전담부서 규정 □ 관련 지침 상위 근거 규정(제9조, 제12조) ○ 윤리위험 관리, 신고제도 관련 지침 상위 근거 규정 *(윤리위험) KOGAS 청렴윤리경영 CP운영지침, (신고제도) 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지침,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청렴윤리 교육훈련 법적 근거 및 원칙 규정(제10조) ○ (법적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등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임직원 대상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
| 작성일 | 2025-07-02 |
| 조회수 | 17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