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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자회사관리규정
담당자 양영호
담당자 이메일 yyh@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309
제/개정 이유(취지) 출자회사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위원회 의사결정의공정성·투명성제고)이행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투자평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전략기획처 투자평가부
주요 제/개정 내용 ○ 출자회사 분류체계 개선(제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현행) 정상-정상화·체계화-조정 → (개정) 유지-경영개선-조정
○ 경영개선 대상 출자회사 관리 강화(제17조)
- 3년 연속 경영개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조정대상으로 지정
- 단, 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3년의 기간 단축·연장 적용
○ 보조금사업 출자회사 별도 관리체계 마련(제2조, 제17조)
-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해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출자회사는 별도로 관리
* 보조금사업 사업 평가 및 관리 절차와 연계하여 관리
○ 출자회사 설립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제10조, 제11조, 제15조)
- 민간위원 구성비율(과반) 확대(1명→4명)
- 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금지
- 위원후보군 구성 및 위원 선정방식 명시
-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 의무화 및 공개 기준 마련
○ 출자회사 배당심의위원회 운영(제40조 신설)
- 합리적인 출자회사 배당 정책 수립 및 배당수준 결정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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