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출자회사관리규정 |
|---|---|
| 담당자 | 양영호 |
| 담당자 이메일 | yyh@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309 |
| 제/개정 이유(취지) |
출자회사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위원회 의사결정의공정성·투명성제고)이행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 투자평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전략기획처 투자평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 출자회사 분류체계 개선(제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현행) 정상-정상화·체계화-조정 → (개정) 유지-경영개선-조정 ○ 경영개선 대상 출자회사 관리 강화(제17조) - 3년 연속 경영개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조정대상으로 지정 - 단, 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3년의 기간 단축·연장 적용 ○ 보조금사업 출자회사 별도 관리체계 마련(제2조, 제17조) -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해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출자회사는 별도로 관리 * 보조금사업 사업 평가 및 관리 절차와 연계하여 관리 ○ 출자회사 설립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제10조, 제11조, 제15조) - 민간위원 구성비율(과반) 확대(1명→4명) - 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금지 - 위원후보군 구성 및 위원 선정방식 명시 -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 의무화 및 공개 기준 마련 ○ 출자회사 배당심의위원회 운영(제40조 신설) - 합리적인 출자회사 배당 정책 수립 및 배당수준 결정 |
| 작성일 | 2025-06-24 |
| 조회수 | 82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