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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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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장미나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96
제/개정 이유(취지) 직위별 직무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타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문 개정내용
1) 제7조(전결사항 등) : 조직개편을 반영한 전무 직위 전결사항 반영

나. 별표 개정내용
1) [별표1] 회의체 결정 및 보고사항
○ 개정항목(2건)
- (현행) 출자회사 설립, 지분매각 및 폐쇄 → (개정) 출자회사 설립, 지분매각 및 청산
- (현행) 중장기 인력개발계획 → (개정) 중장기 인재육성계획
2) [별표2] 부문별 결재 및 위임전결사항
○ 신설항목(1건)
- 세무(관세 제외) 항목 신설
○ 개정항목(6건)
- 손해보험 가입 및 사후관리_보험 사고관리 : 보험 사후관리 세분화 및 전결권 조정
- 인사노무(승진·승격, 전보, 휴직·복직·퇴직, 상벌) : 국내 대외파견 포함 등 문구 수정
- (현행) 탱크로리 매매계약 → (개정) 탱크로리, 수소제조용 매매계약
- 수소 판매·구매계약_계약 : 수소 공급기간에 따른 전결권 세분화
-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관리 : (현행) 창업심의위원회→(개정) 위원회
- 정보화 부문별 추진계획 : 계획수립 항목의 전결권 세분화
3) [별표3] 공통부문 결재 및 위임전결사항 (신설1건, 개정 2건)
○ 신설항목(1건)
- 고정자산 취득·처분 및 담보제공_사용권 자산 항목 전결권 신설
○ 개정항목(2건)
- (현행) 정보통신용역 추진계획 → (개정) 정보화사업용역 추진계획
- (현행) 보안용역 추진계획 → (개정) 시설보안용역 추진계획

다. 시행일 : 공포일부터
의견제출 조직경영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직위별 직무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타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작성일 2025-05-15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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