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임전결규정 |
|---|---|
| 담당자 | 장미나 |
| 담당자 이메일 | 장미나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96 |
| 제/개정 이유(취지) |
직위별 직무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타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문 개정내용 1) 제7조(전결사항 등) : 조직개편을 반영한 전무 직위 전결사항 반영 나. 별표 개정내용 1) [별표1] 회의체 결정 및 보고사항 ○ 개정항목(2건) - (현행) 출자회사 설립, 지분매각 및 폐쇄 → (개정) 출자회사 설립, 지분매각 및 청산 - (현행) 중장기 인력개발계획 → (개정) 중장기 인재육성계획 2) [별표2] 부문별 결재 및 위임전결사항 ○ 신설항목(1건) - 세무(관세 제외) 항목 신설 ○ 개정항목(6건) - 손해보험 가입 및 사후관리_보험 사고관리 : 보험 사후관리 세분화 및 전결권 조정 - 인사노무(승진·승격, 전보, 휴직·복직·퇴직, 상벌) : 국내 대외파견 포함 등 문구 수정 - (현행) 탱크로리 매매계약 → (개정) 탱크로리, 수소제조용 매매계약 - 수소 판매·구매계약_계약 : 수소 공급기간에 따른 전결권 세분화 -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관리 : (현행) 창업심의위원회→(개정) 위원회 - 정보화 부문별 추진계획 : 계획수립 항목의 전결권 세분화 3) [별표3] 공통부문 결재 및 위임전결사항 (신설1건, 개정 2건) ○ 신설항목(1건) - 고정자산 취득·처분 및 담보제공_사용권 자산 항목 전결권 신설 ○ 개정항목(2건) - (현행) 정보통신용역 추진계획 → (개정) 정보화사업용역 추진계획 - (현행) 보안용역 추진계획 → (개정) 시설보안용역 추진계획 다. 시행일 : 공포일부터 |
| 의견제출 | 조직경영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직위별 직무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타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 작성일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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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