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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안업무규정
담당자 정규선
담당자 이메일 jks9787@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445
제/개정 이유(취지) 공사 보안업무 규정을 현행화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으로 위양하고자 함

의견제출 비상안전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비상계획실 비상안전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제2조 ~ 제3조)
나. 보안에 대한 책임사항 명시 (제4조)
다.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보안담당 직위의 지정 (제5조~제6조)
라. 비밀취급 인가권자, 비밀의 보관책임자 명시 (제7조~제8조)
마. 신원조사 및 재,퇴직자 보안 (제9조~제10조)
바. 비밀문서 및 일반문서, 자료공개시 보안사항 등 문서보안사항 명시 (제11조~제14조)
사. 보호지역 지정 등 시설보안사항 (제15조~17조)
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18조~제19조)
자. 보안교육, 보안사고, 보안점검 사항 명시 (제20조~제22조)
작성일 2025-03-24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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