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안업무규정 |
|---|---|
| 담당자 | 정규선 |
| 담당자 이메일 | jks9787@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445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사 보안업무 규정을 현행화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으로 위양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비상안전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비상계획실 비상안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제2조 ~ 제3조) 나. 보안에 대한 책임사항 명시 (제4조) 다.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보안담당 직위의 지정 (제5조~제6조) 라. 비밀취급 인가권자, 비밀의 보관책임자 명시 (제7조~제8조) 마. 신원조사 및 재,퇴직자 보안 (제9조~제10조) 바. 비밀문서 및 일반문서, 자료공개시 보안사항 등 문서보안사항 명시 (제11조~제14조) 사. 보호지역 지정 등 시설보안사항 (제15조~17조) 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18조~제19조) 자. 보안교육, 보안사고, 보안점검 사항 명시 (제20조~제22조) |
| 작성일 | 2025-03-24 |
| 조회수 | 133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