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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자회사관리규정
담당자 양영호
담당자 이메일 yyh@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309
제/개정 이유(취지) 경영계약 체결 대상 출자회사를 명확히 규정하고,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의견제출 투자평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전략기획처 투자평가부
주요 제/개정 내용 □ 출자회사 관리 업무 개선
○ 경영계약 체결 대상 출자회사 명확화
○ 이사회·주주총회 안건 검토 및 의결절차 현행화
○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내용 일원화로 업무 효율화 도모

□ 출자회사 퇴직자 재취업 기준 개선
○ ‘23~‘24년 국정감사 시 공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 촉구

□ 공사 내부 감사 지적사항 반영
○ ‘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통보(’24.3월)
- 출자회사 출납제도 마련 필요
작성일 2025-03-07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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