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출자회사관리규정 |
|---|---|
| 담당자 | 양영호 |
| 담당자 이메일 | yyh@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309 |
| 제/개정 이유(취지) |
경영계약 체결 대상 출자회사를 명확히 규정하고,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강화 등 |
| 의견제출 | 투자평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전략기획처 투자평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 출자회사 관리 업무 개선 ○ 경영계약 체결 대상 출자회사 명확화 ○ 이사회·주주총회 안건 검토 및 의결절차 현행화 ○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내용 일원화로 업무 효율화 도모 □ 출자회사 퇴직자 재취업 기준 개선 ○ ‘23~‘24년 국정감사 시 공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 촉구 □ 공사 내부 감사 지적사항 반영 ○ ‘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통보(’24.3월) - 출자회사 출납제도 마련 필요 |
| 작성일 | 2025-03-07 |
| 조회수 | 11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