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사관리규정 |
|---|---|
| 담당자 | 이종현 |
| 담당자 이메일 | jonghyunlee1@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516 |
| 제/개정 이유(취지)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감독권한 대행" 사업방식 적용에 따른 규정 개선 |
| 의견제출 | 공급개선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공급운영처 공급개선부, 건설설계처 설계공무부, 공급운영처 공급진단부, 생산운영처 생산개선부, 생산운영처 생산진단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1)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 사업관리방식 신설(제2-1조) (2) 감독권한대행 예외대상 신설(제2-2조) (3) 준공인수 및 시설물 인계인수 주체 명확 (제47조) (4)감독권한대행설계변경,계약기간변경 및준공검사절차 수립 신설(제16-1조,제17-1조,제19-1조제38조-2)등 |
| 작성일 | 2025-01-17 |
| 조회수 | 122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