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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관리규정
담당자 이종현
담당자 이메일 jonghyunlee1@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516
제/개정 이유(취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감독권한 대행" 사업방식 적용에 따른 규정 개선
의견제출 공급개선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공급운영처 공급개선부, 건설설계처 설계공무부, 공급운영처 공급진단부, 생산운영처 생산개선부, 생산운영처 생산진단부
주요 제/개정 내용 (1)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 사업관리방식 신설(제2-1조)
(2) 감독권한대행 예외대상 신설(제2-2조)
(3) 준공인수 및 시설물 인계인수 주체 명확 (제47조)
(4)감독권한대행설계변경,계약기간변경 및준공검사절차 수립 신설(제16-1조,제17-1조,제19-1조제38조-2)등
작성일 2025-01-17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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